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6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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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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