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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