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3. 지역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4.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