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050c9 -
2020-12-2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0d06 -
2020-05-19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471f7 -
2020-02-11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5594 -
2015-06-22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0c38da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