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7조 (인증심사 서류 보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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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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