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지역문화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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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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