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의1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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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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