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등)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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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주요 지원정책의 심의와 평가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4. 지역방송사업자,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역방송 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6. 지역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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