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