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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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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