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역방송의 책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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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389c8 -
2020-06-09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ea7bc4 -
2014-06-03
법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2812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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