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9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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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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