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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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51143 -
2025-08-26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13fc -
2022-11-15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6c97b -
2021-10-19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bd2ed -
2020-05-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2a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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