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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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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