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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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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