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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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51143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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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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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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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2a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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