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51143 -
2025-08-26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13fc -
2022-11-15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6c97b -
2021-10-19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bd2ed -
2020-05-01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2aa6d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