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상권자)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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