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