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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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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