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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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fc3c7e5 -
2023-08-08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9545c4 -
2022-01-11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b8ed3dc -
2018-07-17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f57690 -
2017-12-12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c91e4b -
2016-02-03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7730830 -
2014-10-15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0fa5f2 -
2013-07-16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3102b3 -
2010-06-10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4e1235 -
2008-02-29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d13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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