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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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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