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제11조 (등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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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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