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4.14>

제28조 (손해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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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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