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예산과 결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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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4fec75f -
2025-01-2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9853716 -
2024-02-2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02a09d6 -
2021-07-27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cff822 -
2020-12-08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9d9346 -
2020-02-11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2bf5ac0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e2a510a -
2020-02-04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6a458ea -
2019-12-10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1509f54 -
2019-11-26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타법개정)
@7fa3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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