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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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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