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민관 협력
2.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혁신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혁신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혁신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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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05182 -
2023-01-03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cefd8 -
2021-07-27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73e2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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