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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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담관리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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