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6aa30f -
2024-03-1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e7eee -
2021-07-2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6ada1d -
2021-01-1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863d3 -
2020-12-22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2ba2de -
2020-06-09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8dd1 -
2020-04-07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560aa6 -
2020-03-24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e2f40f -
2019-12-10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9ed7b -
2017-07-26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1972d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