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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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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