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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