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