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1조 (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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