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③**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③**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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