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다음 조문 → 제20조 (면적측정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