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제19조 (면적측정의 대상)

지적측량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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