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적확정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지적도ㆍ임야도를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지적도ㆍ임야도를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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