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지정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의사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지정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의사록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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