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2조 (서류의 편철)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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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공증인은 법 제66조의5제3항 또는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인증번호를 적어 편철하여야 한다.

**②** 편철 순서에 관하여는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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