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6조 (후임자의 지정)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사망,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공증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후임자를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