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의1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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