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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