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5.26, 2020.12.1, 2022.10.4>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5.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