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2.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진보강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4.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내진보강대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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