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