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지진정보 및 화산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지역과 피해정도 등을 예측하고, 응급구조 및 구호, 화재진압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응체계(이하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②**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④**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②** 관측기관협의회는 지진ㆍ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ㆍ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과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④**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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