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응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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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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