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ㆍ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ㆍ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라 한다)의 제작ㆍ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ㆍ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통보
다. 지진ㆍ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대처요령 작성ㆍ활용
마.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ㆍ화산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ㆍ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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