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 (성능검사 수수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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