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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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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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