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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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1,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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