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유출지하수의 용도)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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